법률
공무원의 실수로 제가 내야 할 세금이 과다 청구 됐을 때, 국가배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내야될 세금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지만 납부를 마치고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더 과다청구된 것이던데요. 만약 제가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신용 대출 받았다면 그 이자부분 등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이 경우 공무원의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하시며,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손해로 구성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판례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세무공무원의 명백한 과실 등의 경우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