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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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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실수로 제가 내야 할 세금이 과다 청구 됐을 때, 국가배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내야될 세금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지만 납부를 마치고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더 과다청구된 것이던데요. 만약 제가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신용 대출 받았다면 그 이자부분 등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이 경우 공무원의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하시며,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손해로 구성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판례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세무공무원의 명백한 과실 등의 경우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