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준 사람 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 불법추심행위로 신고당하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소재파악이 안되고 연락이 안되면 회사에 찾아가 요구할 수 없나요?
그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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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소재파악이 안되고 연락이 안되면 회사에 찾아가 요구할 수 없나요?
그게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