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건축주가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공사대금의 변제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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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이나 TV 방송에 상표가 노출되어 방송에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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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톡 상표권침해로 인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내용 증명의 내용을 살펴서 실제 상표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합의를 통해 관련 사안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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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를 하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밀수입은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단체·집단을 구성한 밀수입 시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8항을 적용하면 무기 또는 10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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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의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 1호 내지 6호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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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즉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 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 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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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부 CCTV 설치 시 직원 사전 동의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CCTV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CCTv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방범 도난 방지 등 범죄 예방의 목적 등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부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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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으로 마케팅하는 대표 원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였다는 심증만으로 어렵고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격이 민간 자격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범죄 혐의를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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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 영업인 '콜뛰기'에 탑승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는 바 이는 이렇게 하여 유상으로 운송을 한 자가 처벌을 받지 그 승객이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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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행인이 길가에 쓰러진 모습을 보고 심폐소생술로 도움을 줬으나 그 사람이 결국 죽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했던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그 사망의 결과의 원인이 심폐소생 술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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