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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06

밀수를 하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외국에서 정식 절차가 아닌 밀수로 물건을 수입하다가 발각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고, 최고 어떤 형량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밀수가 범죄가 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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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밀수입은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단체·집단을 구성한 밀수입 시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8항을 적용하면 무기 또는 10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밀수는 기본적으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정식적인 수입 절차를 밟지 않으면 관세를 탈세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