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을 하게되면 어떠한 형량을 받게 되나요?

밀입국을 하게되면 어떠한 형량을 받게 되나요?

여권없이 몰래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떠한 형량이 부과되게 되나요.

몇년형이 주어지나오 아니면 형량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정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여권 없이 국경을 통과하거나 허가 없이 국내에 들어오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상 ‘밀입국죄’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국내로 들어온 경우라도 명확히 형사범죄로 취급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강제퇴거 및 향후 입국금지 조치가 병행됩니다. 범행의 고의, 조직적 여부, 입국 목적(예: 취업·도피·범죄 등)에 따라 실제 형량이 달라집니다.

    2. 법리 검토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허가 없이 입국한 자’를 밀입국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행위 자체를 완성된 범죄로 봅니다. 여권이나 비자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죄까지 병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밀입국이라도 체류기간이 길거나 반복적으로 시도한 경우, 또는 조직적 도움을 받았다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절차 및 처벌 수위
      초범이고 정치적·경제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신매매, 마약, 간첩, 불법취업 등의 목적이 병합된 경우에는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체포 후 구금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검찰 송치 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되어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집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밀입국은 단순 불법체류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며, 형사처벌 후 재입국 금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부과됩니다. 또한 밀입국을 도운 자나 운송수단 제공자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국제형사공조 절차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 의사나 협조 진술이 있다면 양형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밀항단속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방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밀항단속법

    제3조(밀항·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