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밀수죄는 크게 멏 가지로 나눠지나요?
세관을 거치지 않고 무멱을 하는 행워는 중범죄로 다뤄지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밀수관련 범죄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고 형량은 어느 정도로 정하고 있나요?
그리고 밀수는 어떤 점 때문에 중대범죄로 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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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