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을 하였고 취하를 했는데 같은건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로 본인이 죄명을 달리하여, 또는 동일한 죄명 등으로 재고소(고발)를 취하후에 다시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이상 별개의 행위별로 이를 나누어 고소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 두가지 사건이 병합으로 항소재판 중입니다(상세내용 보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법정 구속 여부는 사실상 이를 미리 점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폭력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피해자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행위자에게1. 퇴거 등 격리2.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시에는 조사 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신청 가능※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은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 처리 시 신청 가능가정폭력사건은 일반형사사건 처리와는 달리 담당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결과․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하고, 가정법원은 보호처분함이 상당하지 않거나 보호처분 위반시 검사 또는 법원으로 재송치 후 형사처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우편물 카드내역서 몰래보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우편 등을 무단으로 개봉하는 것은 비밀 침해죄가 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 제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방판인데요 고소를 하라고하는데 고소하면 투자원금 다받을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유사수신 행위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관련 증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티켓 랜덤 취소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제재 등의 부당함을 소명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집의 CCTV를 보고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의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권의 영문자를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여행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쉽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저하됨을 감안, 관련 여권법령(여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발음상 크게 차이가 없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여지가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 형법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과실로 사고를 피하기 위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일단 파손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고 과실상계가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판부 기피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피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기피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 대리인 ▲증인 ▲감정인 등으로 사건과 연관이 있을 때도 법관을 제척하거나 기피할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