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한을 정하지않은 계약이 통념상 통하는 기한이 있을까요?
농막 판매계약서를 쓰며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구매자가 계약금만내고 차일피일 농막이동을 미루고있네요
근데 기한을 계약서에 적지않아서 이럴경우 천년만년 기다리는건지 사회통념상 어느정도 시일이지나고 계약이행요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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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판매계약서를 쓰며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구매자가 계약금만내고 차일피일 농막이동을 미루고있네요
근데 기한을 계약서에 적지않아서 이럴경우 천년만년 기다리는건지 사회통념상 어느정도 시일이지나고 계약이행요구가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