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막을 판매하였는데 잔금을 못 받았습니다.
농막을 판매하였는데 구매하고 잔금을 안줍니다,
근데 가져다 놓은 농막으로 수도 전기까지 다 신청하고 들어온 상태인데
그상태로 다시 저희가 가져온다면 무슨 법률이 문제 되고
저희가 잔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 상황이므로 민사상 이행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건을 가져올 경우 절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등 성립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