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팔아 준다고 가저간후 대금을 안줘요.
제가 취급한 상품(판매가 2백만원)을 가져다
팔아서 급해서 썻다고 차일피일 미룬지 6개월이
지났어요?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해봐야겠으나,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 및 물건인도 사실의 증명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등으로 위탁 판매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에 반하여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이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청구하여
피해를 보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애초 과연 대신 팔아줄 의사였는지 팔아서 자신이 쓸 의사였는지가 중요한데, 결국은 6개월이 지나도록 문제 해결을 못한 이유, 판매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기죄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돌려받으시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적이라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