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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홍학212
우람한홍학212

게임 및 방송과 음성플랫폼에서 욕설 고소

게임 안에서도 지칭한 욕설과 부모욕

방송에서도 음성욕설

대화플랫폼에서도 패드립을 통한 욕설 등

제 아이디를 지칭해서 욕설 하는데 처벌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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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일단 위와 같은 모욕성 발언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아이디만으로 작성자님이라는 개인 인격체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안을 고려하면 공연성은 충분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충족 여부, 모욕성의 인정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