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및 방송과 음성플랫폼에서 욕설 고소
게임 안에서도 지칭한 욕설과 부모욕
방송에서도 음성욕설
대화플랫폼에서도 패드립을 통한 욕설 등
제 아이디를 지칭해서 욕설 하는데 처벌이 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모욕성 발언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아이디만으로 작성자님이라는 개인 인격체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안을 고려하면 공연성은 충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충족 여부, 모욕성의 인정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