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심하게 먹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신고 준비중입니다.
세트라는 캐릭터와 야스오라는 캐릭터가 게임 도중에 "ㅇㅁㅊㄴ", "조개" 라는 말 뿐만아니라
직접적으로 고아 느그엄마 등 부모님 욕을 들먹이면서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 하지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설과 패드립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사이버 수사팀에 접수하여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욕설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명예훼손죄 성립여지는 없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어야 한다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요건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단순히 케릭터나 닉네임명,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하급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씨가 사용한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아이디에 대한 댓글만으로 A씨에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