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구매한 후드티 환불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양 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어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가 있는지 입증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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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개정법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르게 별개로 처리되기 때문에 음주운전과같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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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최대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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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떨어진 돈을 주워가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의 경우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재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성이 길에 유실 된다고 하여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점유이탈물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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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지만 cctv가없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사실 인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억울한 상황으로 상대방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사실에 대해서 즉 질문자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상황별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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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처벌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선물(5만원, 단,「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명절기간 중에는 2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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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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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중인 사건을 맡은 사선변호사와 판사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런 경우를 방지하고, 사적 친분 등에 의하여 재판에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판사를 제외하는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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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연속극에서 보면 법정내부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다른 미국 등의 나라와 다르게 배심원 제도 등이 아니고 지정된 좌석에서 변론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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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금지 및 부업창출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계속적인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이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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