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사업 하다 부도가 나면은 체무자 께서 체납자 부모형제 재산에 압류가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사업을 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버티다 버티다
도저히 버틸수가 없어서은행.카드.
에서 대출금 도저히 값아 나갈 자신이 없는데 만약 파산 신청을 하게되면 부모나 형제들 재산에다 압류를 하게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다고해서 부모나 형제들 재산에 압류를 하게 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모나, 형제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고 하여 다른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채무 변제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가족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과 가족들의 채권 채무 압류 등은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가족들이 해당 사업체 혹은 본인에 대하여 채권 채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