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채권의 회수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질문자가 투자를 한 것이라면 투자 수익에 대해서 상대방이 명확하게 보전 약정 등을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유사수신행위로 형사고소 이후에 합의금을 받거나, (현재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민법상 투자약정의 해제로 인한 원금과 기타 지연 손해를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질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명확하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서 채권을 전부 회수있다고 장담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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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이용한 손님이 침구를 오염시켰는데 그냥 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침구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남겨 놓으시고(사진 등)이에 대해서 해당 숙박예약자를 상대로 세탁비 또는 교체, 재구매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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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겠습니다. 모욕죄는 모욕감을 느낀 경우에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듣더라도 명확한 욕설 수준의 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나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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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제가 보낸 디엠 게시물로 올린 분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일단 위의 정도의 내용이라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욕설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짢으신 표현을 한 것으로 이를 바로 모욕죄로 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욕설을 한 자는 모욕죄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명과 얼굴 등이 공개 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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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죄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명 중에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죄 라는 죄명이 있는 처벌 규정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분들께서는 일정한 업체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정서적, 도적적인 비난, 책임의 내용으로 위와 같이 소비자 기만죄라는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해당 죄명으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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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인지 장난전화인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 등기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 미리 알리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우체국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의심을 하시고, 금전 청구나 사기 등에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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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절차라는것이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채권 추심절차는 우선 채권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소송 절차를 통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얻고,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으로 채권의 경우 채권의 압류 및 추심 청구 또는 전부 청구를 통해 채권을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경매를 하거나 직접 추심을 통해 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해서 (제3채무자라 합니다.) 채권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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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의 법적 고민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것으로도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시청목록에 있었고 이를 시청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이 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까지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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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 박제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짢으실 수 있는 욕설 댓글을 받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한데, 단순한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안타깝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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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대표자와 명의대표자 누구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명의상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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