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절차라는것이 어떻게 하는건가요?
우리가 채권 추심 절차가 있던데요. 이게 뭐하는것이고,
채권을 추심할때 어떠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을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전화나 내용증명으로 자발적 상환을 요청하는 임의추심이 있고, 불응 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는 채권추심법을 준수해야 하며, 무리한 독촉이나 폭언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채권 추심절차는 우선 채권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소송 절차를 통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얻고,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으로 채권의 경우 채권의 압류 및 추심 청구 또는 전부 청구를 통해 채권을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경매를 하거나 직접 추심을 통해 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해서 (제3채무자라 합니다.) 채권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을 얻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특정 채권에 대하여 전부하느냐 추심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추심 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 3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해당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