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절차라는것이 어떻게 하는건가요?

우리가 채권 추심 절차가 있던데요. 이게 뭐하는것이고,

채권을 추심할때 어떠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을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전화나 내용증명으로 자발적 상환을 요청하는 임의추심이 있고, 불응 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는 채권추심법을 준수해야 하며, 무리한 독촉이나 폭언은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채권 추심절차는 우선 채권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소송 절차를 통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얻고,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으로 채권의 경우 채권의 압류 및 추심 청구 또는 전부 청구를 통해 채권을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경매를 하거나 직접 추심을 통해 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해서 (제3채무자라 합니다.) 채권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을 얻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특정 채권에 대하여 전부하느냐 추심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추심 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 3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해당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