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전화나 내용증명으로 자발적 상환을 요청하는 임의추심이 있고, 불응 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는 채권추심법을 준수해야 하며, 무리한 독촉이나 폭언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