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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채권자가 추심하는거에대해 궁금합니디

채권자에게 오늘 월급 들어와서 압류금액 생겼으니까 추심해가면 될거같다 했는데 추심하는게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믄건가요?ˀ?ˀ?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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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은 보통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추심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