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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통장압류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같은건 추심원의 권한으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채권사에서 신용정보사에 추심업무를 맡기면 추심원이 독촉하잖아요.

채무자의 통장압류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등의 법적진행을 추심원이 직접 하는건가요?

아니면 권한이 있나요?

통장압류 등의 추심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도 충분히 할수 있을거 같은데 안들어오고 있어서 그것도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채무도 채무불이행 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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