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압류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같은건 추심원의 권한으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채권사에서 신용정보사에 추심업무를 맡기면 추심원이 독촉하잖아요.
채무자의 통장압류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등의 법적진행을 추심원이 직접 하는건가요?
아니면 권한이 있나요?
통장압류 등의 추심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도 충분히 할수 있을거 같은데 안들어오고 있어서 그것도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채무도 채무불이행 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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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가 신용정보사에 추심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도 압류와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는 채권사의 권한입니다.
이는 신용정보사의 추심 담당 직원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사는 자체적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 및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채무 역시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