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단아한오릭스234
며칠전에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수임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통 추심업체는 어떤 과정으로 추심을 하게 되나요?
개인 계좌에 있는 돈은 다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주식 등도 추심할 수 있나요?
토스계좌나 카카오계좌 안의 돈도 압류당할 가능성 있나요?
공시송달로 채무가 인정된 건이라 상당히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파악으로 해당 재산별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주식, 인터넷뱅킹 계좌 모두 추심가능재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추심을 하게 되고 사전에 최고장 등을 날리고, 연락 가능한 시간에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기타 재산 등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채무가 인정된 것이라면 추완항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