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인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은 하나 위와 같이 재산범죄인 경우에는 경찰수사관이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려서 부모님과 함께 고소를 진행할 것을 안내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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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거주 불가 시 월세 세입자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 및 요청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누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그 누수의 원인이 되는 윗집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이사비나 기타 물품 등의 누수로 인한 손해 등에 있어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불가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중고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누수로 인하여 전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해서 사용수익이 어려운 점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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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전동킥보드2인탑승, 노헬멧. 저는 자전거탑승중 사고났습니다 위자료얼마가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 등의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치료비 상당의 예상 금액이 위와 같이 35만원 정도라면 추후 후유 장애는 손해배상 합의의 대상으로 제외하고 일단 위 치료비 상당액의 범위에서 상당부분 감안하여 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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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에대한 책임소재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질문자의 계좌를 통해 투자비를 송금 받고, 이를 전달한 것 뿐이고 실제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계좌를 통하여 금전을 송금 받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투자비 등의 책임을 지고 반환을 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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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로 아예 가린 경우는 불촬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문기사나 기타 보도 자료 등의 인용으로 모자이크 등의 한 목적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 보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죄책을 지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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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이 판례법 위주라고 한다면 그런 사례가 처음인 경우는 어떻게 판결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미법이라고 하여 판례법만으로 법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법률과 행정규칙등이 있고 이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판례를 기준으로 각종 사안을 판결합니다. 이러한 판례의 선례가 없는 경우 법률에 따라 기존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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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퇴거 어디까지 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는 원상회복의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대차나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시점의 수준의 원상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새로운 상태의 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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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추후 처벌이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점에서 합의를 보시고 처벌 불원서 등을 받아 이릋 제출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이 불송치로 되었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송치가 된 위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엤으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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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라고 사칭하며 당근마켓에서 3억 5천만원을 가로챈 사기꾼들, 왜 이리 남을 속이고 등치는 범죄가 날로 늘어 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득액에 따라 5억원이 넘는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형량의 증대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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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에 공무원이 어느 후보에게 SNS에서 댓글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네요. 공직자의 선거중립 절실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 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선거법 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국무총리 등 정치적 공무원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정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글에 일회성으로 좋아요를 누른 경우에는 그러나 정치적 표현이라고 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정하고 반복되는 경우를 말할 것으로 개별상황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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