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인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넷상에서 전번이랑 이름 받고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계속 경찰서에서 소액사기로 신고 들어왔다 이러면서 벌써 6개월째 갚는걸 미루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냥 각자 해결하자고 하구요. 빌려준돈이 100만원 약간 되는 정도라 큰 돈인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고소 및 합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학교나 부모님께 상담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은 하나 위와 같이 재산범죄인 경우에는 경찰수사관이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려서 부모님과 함께 고소를 진행할 것을 안내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피해자로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께 알리기를 거부한다면 경찰에서도 학부모님께 따로 통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혼자서 대응하시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부모님이나 학교에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 자체는 미성년자가 할 수 있으나 합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이상 부모님의 동의를 요합니다.
학교나 부모님께 상담한다고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상의하여도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고소할 수야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부모님이 알지 못하고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