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고2 만 17세 학생인데 작년부터 중학교 친구였던 애한테 총 100만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갚기로 해놓고 안갚고 약속한 날짜에 연락을 보지도 않더니 지금은 번호를 차단까지 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신고 가능할까요?? 부모님께 알려져서는 안돼서요ㅠ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