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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끼가많은신입사원
미성년자한테 75만 원을 빌리고 제가 계속 변명을 하면서 돈을 주기로 한 날을 미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돈 갚으라며 안 갚으면 신고한다는데 1대1채팅이랑 통화로 대화 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이랑 협박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1대 1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협박은 대화내용을 고려해야 하나 채권자 입장에서 갚지 않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 것만으로 협박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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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