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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부전나비199
근사한부전나비19922.11.08

사기꾼 학교로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경찰 신고 전에 돈 주면 신고 안 하겠다고 전화하려는데

혹시 문제가 되나요?

사기꾼은 미성년자고 계좌는 부모 계좌입니다.

제가 피해자여서 돈달라고 전화하는데 왜 명예 훼손인가요...?

저말고도 피해자가 30명이나 더 있고 피해액은 80만원정도 됩니다

경찰서에 소액사기 고소밖에 답이 없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단체로 어떻게 고소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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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로 전화한다는 것이 채무자가 아닌 학교 관계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다는 내용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30명이나 더 있다면, 소액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단체고소는 대표자를 정하여 그가 주도하거나, 하나의 로펌에 단체로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고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