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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여새229
수줍은여새22923.12.18

보이스 피싱 사기 변제받는법 없을까요?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소송 자체도 불구 하겠죠..? 소송을 한다면 변호사비가 더 많이 들까요?? 아이러니하게 사기꾼과는 카톡 연락이 되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피싱피해 사이트와 사업자 번호도 다 있는 상태이며 경찰서 신고 완료 상태입니다. 가해자들이 너무 뻔뻔하게 경찰에 신고 하라는 상황입니다 ㅜ그래도 가해자를 잡는게 어려울까요? 돈을 돌려 받고싶으나 못받으면 가해자 합의 목적으로 폭행은 안되겠죠..? 5,000만원 사기라 처음엔 화가 났지만 지금은 망연자실 입니다. 그냥 화풀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ㅜㅜ 피해금액 구제 이런것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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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해도 공전이 될 뿐입니다(결국 소송에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비용만 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 지 여부는 수사과정을 지켜보셔야 하며, 현행법상으로는 국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못 받는다고해서 폭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해자와 연락이 되고 또 신고도 하셨다고 한다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고, 가해자에 대한 단서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경찰에 제공하시어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만 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에서 피해구제를 별도로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가해자를 찾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제기 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범들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길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변제를 일부라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보이스피싱범들의 경우 단순 수거책이더라도 실형을 선고해서 (과거보다) 엄벌하는 분위기이므로 형사사건에서 피해변제를 받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최대한 상대방 관련 자료를 신속히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은 당연히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피해구제를 해서 돈이 출금된 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것이 방법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고 사기죄이므로 형사사건 판결에 따라 민사소송이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 또는 신고가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