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합의 아닌 원금 변제 이후 질문
중고거래 사기로 금전적 손해 입은 상태였습니다. 4달 뒤인 이번에 경찰분에게 연락이 와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처벌불원서를 받고 싶어한다고 연락처 줘도 되냐고해서 동의를 했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피해금액 만큼만 제시를 했고 저는 2배를 불렀습니다. 한참 답장이 안 오다 다음날인 오늘 문자가 왔는데요.
피해금액만 제 계좌에 송금을 하고 처벌 불원서 필요없다. 부모의 도리로서 한거고 형사 사건이니까 처벌 받게 할거다라고 했습니다.
- 원금변제를 했는데 보통 경찰 선에서 사건 종결을 하는지 송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금변제를 했는데 처벌 불원서 필요없다 사실상 합의 안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엄벌탄원서 쓰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