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차량이 계속 뒤에서 클락션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불필요하고 연속적,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는 행위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위협 운전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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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승인이 되는 경우라면 채권을 더이상 실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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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기사 공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해당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기사 링크를 게시 하는 것, 제목 정도를 기재하는 범위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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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한테 빌린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대해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사기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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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나중에 나온 판결이 영향력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판결은 사안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쟁점은 일부 변제가 변제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의 범위가 어디인지까지 이며 이는 개별 사안별로 다른 사안이며, 변제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있어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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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입니다. 회사 수출입관련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회사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이사회의 승인, 결의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 등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 자기 거래에 대한 제한 등의 규정에 적용대상이므로 상당한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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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를 보다가 군대에서 입은피해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던데 그런일이 실제로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법에 따라 군복무중 군의 관리 소홀 등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자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하며 실제 많은 사례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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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광고 차에다가 전단지 붙여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차량 랩핑 광고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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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를 옮길주소가 가정집 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택 주소로 법인 주소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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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태풍에 의한 침수피해는 법률로써 보상받는 것이 없나요? 태풍피해를 받은 후 금전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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