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톡방 수사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제 친동생이 오픈톡을 통해 영상 다운받는 루트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상 몇 개 핀번호를 주고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몇 개
다운받게 되었는데 오픈톡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신고가 되었고, 이걸로 인해 텔레그램 수사 까지 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불촬물 유통 다운로드인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영상을 처음 다운받은것이고,
문상 5천원짜리 두 개 결재한게 끝인데
처벌이 세게 나올까요?
영상을 보고 당황해서 무서운 마음에
바로 지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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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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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불법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청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구체적인 정도 등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인 n번방의 처벌례를 살펴봐야 하는바, n번방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처벌수위가 높게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상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다운로드 갯수에 비추어서는 처벌이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