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성인음란물 시청 관련 질문.
사진과 같이 자료공유방이라는곳을 들어가 성인음란물(미성년자 음란물 아님/몰카와 같은 범법행위가 포함되지않은)을 시청하고자 타인의 글 확인중 어떤사람이 자료를 하나 공유한다기에 메세지전송 후 시청하려했는데 갑자기 대화대상이 텔레그램 차단을 한 후 십여분 뒤 사진과 같은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관련법에 의거해서 조사대상, 처벌대상이 되나요? 상대방은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있습니다(실수로 텔레그램 연락처공유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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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자료가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몰이라면 소지, 시청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