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러명이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녹음을 할 때에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대화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제가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녹음이 불법녹음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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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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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가하고 있었다면, 불법녹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의 참여하고 있는 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대화 내용의 녹취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대화에 참가한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짊누주신 경우 10명이서 대화를 하고 있었고, 질문자님도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