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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서 대화했는데 내가 참여한 녹음

상무, 차장, 사원 이렇게 3명이서 이야기 했는데 사원인 제가 제가 참여한 대화라서 녹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몰래 녹음했는데 이건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대화에 참여한 자가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법 또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을 한 경우에는 대화 당사자가 두 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