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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나방7787
불타는 나방778723.08.25

길가다가 자전거랑 부딪힐뻔 했는데요

길을 걸어가다가 자전거랑 부딪힐뻔 했어요.

잘 걸어가는데 빠르게 달려와서 멈추지않더라구요?

저는 쭉 걸어가고있었는데 갑자기 달려들고 핸들도 틀지않으니 엄청 놀랐어요;;

정말 스치듯이 박을뻔하면서 비켜가는데

무섭고 화가나더라구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런경우는 부주의고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동인듯한데 신고하면 안되나요?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하는데 그런 사람은 자전거 못타게해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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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이용에 부딛힐듯이 빠르게 달려오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그로 인해 다치시거나 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특수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전거를 못 타게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행이 사안으로 직접적인 사고가 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