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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날쥐66
한가한날쥐6622.10.20

자전거 음주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어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우측통행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도 저와 같은길로 휘청거리머 달려오는 자전거(역주행)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피했는데 반대 자전거도 갑자기 제가 피한 방향으로 핸들을 꺽었습니다. (오른쪽으로 피하면 인도 침범하여 산책하시는 분이 다치셨을거고 왼쪽으로 피하는게 최선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렸고 저는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언성이 높였고 상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처음엔 사과를 하다가 나중엔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자전거를 길가에 세우고 상대에게 다가갔는데 술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출동하셨고 음주측정(알콜수치 0.076)을 하고 저에게 처벌을 원하시냐 물었습니다. 처음엔 원치 않다고 했지만, 상대쪽에서 제가 역주행을 해 자신이 피하다가 난 사고라고 거짓 진술을 반복적으로 해 처벌을 원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역주행하는 음주 자전거와 부딪친상황.


상대는 제가 역주행을 해서 피하려다 부딪쳤다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사고난 장소에는 시시티비가 없습니다.


1. 제가 지금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보험접수 등등..)


2. 만약 그쪽에 과실이 생긴다면 제가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형사님은 아마 형사합의를 봐야할거같다 하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합의금을 어느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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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경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과실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나 기타 합의에 관한 사항 등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3. 합의금 액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피해정도나 기타 사고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300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으신 경우에는 그 부상의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