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접촉 사고후 미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1차선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전거가 2차선 하나를 차지하며 제 앞에서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전거의 속도가 많이 느렸고 저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과속하지 않은 선에서 자전거를 추월하려는 순간 자전거가 갑자기 제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론 저는 직진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갑작스럽게 제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급정거를 한 것이고 접촉이 되진 않았지만 자전거를 탄 분이 휘청거리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송하다며 저에게 바로 사과를 하였고 그 분이 넘어지시거나 다쳤다면 내려서 확인을 했겠지만 저는 제 차선으로 가다 급정거를 한 것뿐이라 따로 그 분과 이야기를 하거나 하진 않고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생각해보니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려서 조치를 취했어야했나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미친 사람이라 신고하면 뺑소니가 인정될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거나 본인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는 건 맞지만,
상대방이 비접촉으로 넘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