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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

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

비접촉 사고후 미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1차선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전거가 2차선 하나를 차지하며 제 앞에서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전거의 속도가 많이 느렸고 저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과속하지 않은 선에서 자전거를 추월하려는 순간 자전거가 갑자기 제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론 저는 직진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갑작스럽게 제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급정거를 한 것이고 접촉이 되진 않았지만 자전거를 탄 분이 휘청거리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송하다며 저에게 바로 사과를 하였고 그 분이 넘어지시거나 다쳤다면 내려서 확인을 했겠지만 저는 제 차선으로 가다 급정거를 한 것뿐이라 따로 그 분과 이야기를 하거나 하진 않고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생각해보니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내려서 조치를 취했어야했나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미친 사람이라 신고하면 뺑소니가 인정될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거나 본인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는 건 맞지만,

    상대방이 비접촉으로 넘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