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본점주소 뒤에 호를 안붙였는데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호를 붙이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동일성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법인 등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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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이 제가 평소하던 업무를 인수인계 하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법률 위반의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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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직원이 여자휴게실을 이용한게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다른 고의 없이 휴식을 위해 여성 전용 휴게실을 남성 직원이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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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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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로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정당한 사유로 볼 여지도 있고 (전원을 말씀 드린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이 사실만으로는 바로 고소를 할만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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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야간출근 시 예비군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무리가 있고, 다소 불합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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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 이럴때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주거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상황으로 주변 부모님들에게 알려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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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기각 판결을 받으면 며칠정도에 확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바로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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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동화 중에서 70년이 지났다면 한국 동화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저작물의 경우로 대개 50-70년 정도로 작가의 사후 저작권 보호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70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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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계약내용에 손해배상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상 이러한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인 것으로 대응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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