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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기한소쩍새231
그냥 다른사람보고 고소하라고 부추키는 건가요?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고소를 부추키는 것 만으로도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도록 유도한 경우라고 하여 고소 유도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고등의 행위를 하도록 교사를 한 경우 무교죄의 교사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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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유도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