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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진기한소쩍새231
진기한소쩍새231

고소유도죄 란. 어떤것 인가요?

그냥 다른사람보고 고소하라고 부추키는 건가요?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고소를 부추키는 것 만으로도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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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도록 유도한 경우라고 하여 고소 유도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고등의 행위를 하도록 교사를 한 경우 무교죄의 교사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유도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