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

고발은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제3자가 고발 할 수 있나요?

서이초 선생님 사망과 관련하여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를 고발하였는데 이처럼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제 3자가 고발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경우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친고죄가 아닌 죄명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이를 고발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