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은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제3자가 고발 할 수 있나요?
서이초 선생님 사망과 관련하여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를 고발하였는데 이처럼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제 3자가 고발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경우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친고죄가 아닌 죄명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이를 고발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