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은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제3자가 고발 할 수 있나요?
서이초 선생님 사망과 관련하여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를 고발하였는데 이처럼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제 3자가 고발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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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경우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친고죄가 아닌 죄명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이를 고발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