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소송으로 승소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경기도 xx초등학교 관련, 몇 년간 학부모에게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생각치도 않게 무혐의가 나와버렸습니다...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피해자 유족 측에서 별도의 소송을 걸어서 무혐의를 뒤집을 수도 있을까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형사결과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와도 민사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이러한 경우가 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다툴수 있고,
형사사건에서 혐의 인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혐의 입증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항고 및 재정신청 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사건을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해당 검찰청의 상급 검찰청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이고, 재정신청은 법원에 직접 공소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당한 민원이나 괴롭힘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므로, 설령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유족 측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