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고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무죄판결이 나면 성공보수를 꼭 주어야하나요?

2021. 05. 15. 20:04

초등학생 지도교사입니다 학생태도 불량으로 지도하였더니 옆에있던 다른학생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너무 황당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청에 갔었는데 담당 형사가 조사하시더니 학생의 오해로인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며 무죄판결이 날것갔다고 언지를 주셨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선불로 650만원을 냈는데 정말 하는일없이 저의 말꼬트리만 잡으며 훈계만 둡니다 엄포도 놓고요 어이가없는데 거기다 무죄시 성공보수 말만하네요 지금이라도 계약 파괴하고 싶어서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피의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형식이 성공보수약정 형식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수임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021. 05. 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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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 체결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계약서의 계약해지조항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계약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2021. 05. 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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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년전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지급약정을 하셨다면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아래 기사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773

      또한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언제라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임계약 해지에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지급하셨던 착수금은 반환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5.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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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죄 판결이 난다는 것은, 검찰 수사 단계를 지나 법원 공판 과정을 모두 거쳐 판결까지 간다는 것인데, 그 때까지 변호인이 계속 수사 참여 하고 여러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시 수사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의사가 확실하다면, 담당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해임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2021. 05.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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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착수금의 경우 다시 반환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형사 성공 보수의 경우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판결된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성공보수의 유무효 효력을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5. 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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