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고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무죄판결이 나면 성공보수를 꼭 주어야하나요?
초등학생 지도교사입니다 학생태도 불량으로 지도하였더니 옆에있던 다른학생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너무 황당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청에 갔었는데 담당 형사가 조사하시더니 학생의 오해로인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며 무죄판결이 날것갔다고 언지를 주셨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선불로 650만원을 냈는데 정말 하는일없이 저의 말꼬트리만 잡으며 훈계만 둡니다 엄포도 놓고요 어이가없는데 거기다 무죄시 성공보수 말만하네요 지금이라도 계약 파괴하고 싶어서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