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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퓨마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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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착수금 환불 받을수 없나요?

학생들 집단폭행자리에 같이 있다가 저희아이도 친구하나를 살짝밀어 조사받고검찰송치 된다고 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변호사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받았는데 이런경우 변호비전혀 환불 못받나요

조사내용 자료 열람이 다인거 같은데요 딱히 불송치에 영향을 준거는 없는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착수하여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송치 된 것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고

    계약서 내용이 우선할 것이므로 선임계약서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착수금의 금액, 당초 예정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범위, 실제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임료의 감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100만큼의 업무를 예정하고 비용을 지불하셨으나 실제로는 30만큼만 하고 사건이 종료되었다면 70만큼은 그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변호사 선임료와 당초 예상한 업무의 범위와 실제 수행된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