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착수금의 금액, 당초 예정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범위, 실제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임료의 감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100만큼의 업무를 예정하고 비용을 지불하셨으나 실제로는 30만큼만 하고 사건이 종료되었다면 70만큼은 그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변호사 선임료와 당초 예상한 업무의 범위와 실제 수행된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