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폭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로부터 행정심판 청구가 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형사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혹시 저희(가해자)측에서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성추행으로 신고했지만 향 후 목격자 진술 + 교육청에서 피해자 학생의 진술로 인하여
단순 어깨빵으로 판결이 낫고, 3호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가해자 측에서도 행정심판 과정이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일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형사절차에서의 열람·등사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완료 후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 진술조서, 목격자 진술 등을 열람·등사하게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의 기록 열람
학교폭력 조치와 관련된 행정심판에서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관련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이유로 민감한 신상정보, 구체적 진술 일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 측도 방어권을 위해 요지는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모든 진술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대응 방법
행정심판을 준비하시려면 우선 교육청에 행정심판 관련 기록 열람을 신청하시고, 형사사건이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특정 부분이 가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정리
가해자 측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 제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열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그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고 만약 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증거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