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소송함
저는 피해자 아버지 이며 가해자는 중학교3학년 같은학교 학생 특수강제추행 죄로 학교폭력 심의위에서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불복하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다행히 기각결정되어 다음주 전학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위 가해자는 경찰조사과정.학폭심의위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였는데
정작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취소사유에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없었고 적극적으로 허용하여 이루어진 상황이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위경우 피해자인 저희쪽에서 가해자의 허위사실로 고소를 할경우 소송사기나 허위사실명예훼손.무고등 어느한 죄명으로 고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