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련 법률좀 알려주세요 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빌라 집합 건물의 관리 등의 주체, 협의체의 관리 규약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주차 등의 질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상 손님들의 전화번호를 업주들끼리 공유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 역시 개인정보로 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범위를 넘어 전달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법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리금과 보증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점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같이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로 삼각섬, 교통섬, 중앙분리대등 파손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있는 경우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밤늦게까지 외부인들의 음주가무로 인한 소음 피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음 등에 대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인한도내(참을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히 이를 문제삼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cctv감시 피해보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원 등의 근무 태도 감시를 위해서 설치 운영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목적의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바로 고소 등에 보상금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범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술 마시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했을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밀치는 행위 등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으나 CCTV 등의 다른 증거가 없다면 그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옆가게가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사실이 있다고 하여 바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고 해당 판매 행위 자체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1년단위로 몇년까지 계약이 가능한가요?그리 고령자고용촉진법률에서 고령자는 몇세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 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1.에서 5.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시교통로 인한 뇌전증 후유장해 소송진행이 필요한 상황. 이때 신체감정결과 이외의 증빙 방식들을 통해 환자의상태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상세한 사실관계를 잘 설명해주신 바를 잘 보았지만 구체적인 장애 등은 신체감정, 소견서, 진단서 등이 있어야 증명이 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인정되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