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환급을 일반자격으로 진행하면 불법인가요?

부담금 환급을 일반자격으로 진행하면 불법인가요? 각종 행정업무가 많은데 컨설팅업 사업자를 내고 부담금 업무를 대신해주고 환급받는 비율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행위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행정 사무에 관한 부분을 금전을 받고 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행정사나 법무사,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각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