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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동고비207
독특한동고비20723.08.13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조정기간이 필요한가요?

서로 상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면 조정기간 3주? 를 꼭 지나야 한다던데 혹시 조정기간 없이 협의이혼을 하는 조건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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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의 숙려기간은 상대 배우자의 폭행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예상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해외로 장기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 등에 있어 면제 또는 단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절차상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없이 첫 조정기일에서 바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할 수 없으나, 이혼조정사건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com/@dosan-ehon_law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