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을 때, 경비원분들이 스티커를 앞유리애 부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법주차 차주가 재물손괴로 신고한다는 말이 나와서요.
이게 법저으로 가능한가요?
법률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을 때, 경비원분들이 스티커를 앞유리애 부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법주차 차주가 재물손괴로 신고한다는 말이 나와서요.
이게 법저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