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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물개253
포근한물개253

번개장터 전자담배 거래 사기.

제가미성년자인데 6월쯤 번개장터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려다가 돈을 먹튀당해서 먹튀한 사람이 7월에 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처벌 받는게 있나요?

부모님께 연락은 갈까요? 물론 제 행동이 당당하다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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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가서 신고해도 되며, 질문자님이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것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도 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수사관에 따라 조사시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가 금지된 품목에 대해서 거래를 한 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서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