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측 소송비용 얼마나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 지급한 보수액 전액을 지급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소가에 따른 일정 비율별로 산정하여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확인 받아 이를 청구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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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동강맥주 직구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국을 통해 정식 통관을 마친 경우라면, 관세 등을 모두 부과하고 중국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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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실명의일부) 판매자를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고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명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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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 이용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도심에서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대상이 ‘외국인’에게만 한정돼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 이며, 이용객은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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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돈,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단순 채무 불이행의 경우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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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ㅠ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이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고 나아가 추후 승소하였을 때에 피고로 하여금 원활하게 소송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117조 ~ 제127조에서 규율)소가 계속 중이라면 담보제공 신청이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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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 체포를 못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현행범인 경우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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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모욕죄로 연예인한테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제3자가 이를 고발하기는 어렵고 실제 당사자인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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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통보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 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산 관계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점, 기타 기일 등에 대한 주소지로 송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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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몰래 겸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은 공기업 겸직 금지 규정의 회피하는 방법을 질의하는 사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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