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사이다오미자차
채권 양도시 채권을 양도하기전에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는것은 인정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승낙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하여 통지나 승낙 없이 그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양도통지나 승낙이 없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적 승낙을 인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