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을 미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을 미리 양도했지만 나아가서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거나 채권양도가 취소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1544 판결

    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며 그 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강제집행면탈의 경우 위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 입장입니다.

    이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을 미리 양도하였으나 이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거나 채권양도가 취소된 경우를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는 "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며 그 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1544 판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관련 판례가 존재합니다. 집행할 채권이 조건부채권이라 하여도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가 없으므로 이와같은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만, 그 이후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여도 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